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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가합82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2. 5. 3. 작성한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6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3.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 C 사무소에 ‘원고는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17,000,000원, 발행일 2012. 5. 3.,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는 같은 날 증서 2012년 제36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5.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8750호)을 받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4,396,692원을 추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기이사 D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를 절도,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등으로 고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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