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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8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1. 13. 작성한 2016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중고차 매매 사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가 2016. 1. 19. D을 형사고소하여 D이 구속되었다.

다. 원고는 D과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로부터 받아 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주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액 45,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6. 1. 13., 지급기일 2016.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5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바. 피고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D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D은 2016. 3. 30. 제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59)을 선고받았다.

사. D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F이 D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야 피고가 2016. 4. 20. F에게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79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6. 8. 24.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주기로 원고에게 약속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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