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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였을 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27.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 병 정도를 마시고 2시간 정도 취침을 한 후 운전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840m 정도를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였으며, 사고 직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101% 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잠이 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좌측 뒷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전조등이 크게 부서졌는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차선에서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지 아니한 채 84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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