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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1) ① ㉮ 후방 추돌 사고와 경추 상해의 인과 관계는 충돌 당하는 차량의 속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행속도, 가해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사이의 이 격거리 등을 대입하여 산출된 피해차량의 속도변화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만큼의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차량 견적 역시 정비업체의 수리방법, 차량 자체의 연식, 차량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충돌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아닌 점, ㉰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규정된 ‘ 상해 ’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의 교통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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