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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3: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중 후문 앞 도로를 문성초등학교 방향에서 성화여고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5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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