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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곽병원 버스정류장 앞 길을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정차를 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과 부딪혀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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