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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10.16. 14:16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소재 지산종합복지관앞 횡단보도를 수성소방서쪽에서 동아백화점방향 편도2차로길 1차로로 진행함에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과 충돌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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