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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청아람 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덕우체국 쪽에서 경북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동덕초등학교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5. 22:4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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