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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1 목동동로12길 일방통행로를 서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4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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