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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칠곡네거리 교차로를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버스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강북네거리 신호체계 회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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