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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9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2. 3. 3.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2,558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58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5년 초까지 사귀었던 점(2016. 4. 19. 제2차 변론기일 원고 진술)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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