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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695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1. 24.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6. 8. 25. 선고되었고.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2016. 8. 30.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 2016. 9. 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0. 17.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하였는데, 위 석명준비명령은 우편집배인의 3회에 걸친 피고 주소지 아파트 방문에도 불구하고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반송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11. 2.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여 위 석명준비명령이 2016. 11. 3.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이 법원은 2016. 11. 16.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로 송달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우편집배인의 3회에 걸친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 방문에도 불구하고 폐문되어 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반송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11. 28.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2016. 11. 29.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6. 12. 9. 11:05)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2. 9. 피고의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4. 위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2016. 12. 23. 10:05)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 후 2017. 5. 4.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항소취하간주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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