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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9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6.부터 2014. 10. 5.까지 총 70회 합계 67,979,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9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 차용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경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유지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12월경 만남 조건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7, 9, 10, 12 내지 34, 36, 42,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넘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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