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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5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되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8. 7월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 D 및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1998. 11.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8. 10월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소9891호로 위와 같이 피고 외 2인을 상대로 소(이하 ‘제1차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차 관련 소송에서도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변론을 거쳐 2009.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차 시효연장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이후 제1차 시효연장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2월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소494호로 피고 및 C을 상대로 소(이하 ‘제2차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제2차 관련 소송에서도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변론을 거쳐 2019. 5.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2차 시효연장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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