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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504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3. 1억 원, 2017. 6. 9. 2억 원, 2017. 6. 18. 1억 원, 2017. 6. 19. 2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들, 원고 및 피고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할 당시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정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아동복 판매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회사에 대한 실사나 재무상태 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금전거래 및 세무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자인 점 등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규모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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