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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409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0.경 오디오 기기 WE594를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대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2014. 6. 20.경 오디오 기기인 사운드마스터, CN191, 데카PX5, 영재필드스피커, 그 외 여러 가지 기기제품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3,8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오디오기기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매매대금 원금을 4,4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제2차 변론기일 2016. 12. 15.에 법정에서 원고가 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은 합계 4,300만 원이라고 진술한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2013. 1. 20. 매도한 WE594 매매대금 잔금 500만 원 청구 부분 피고가 2013. 1.경 원고로부터 오디오기기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3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정한 C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디오 매매대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4. 6. 20. 매도한 오디오 기기들 매매대금 3,800만 원 및 기타 1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20.경 피고에게 3,800만 원 어치의 오디오기기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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