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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4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기 가평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차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약 5m 정도로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그 지목이 도로인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 건물에서 일반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날 수밖에 없는 점, 실제 피해자와 위 회사의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 등 위 회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E 공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만 제공되었고 그 외에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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