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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유일한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의왕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매수청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왕시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이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기존의 통로가 있거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의왕시 B 대 237㎡ 소재 이 사건 도로는 폭이 각 5.6m, 4.4m인 도로로서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주택의 거주자 등이 1984년경부터 통행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9. 2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의왕시로부터 매년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로 885,190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8.경 의왕시를 상대로 토지매수청구를 한 사실, ③ 의왕시는 2011. 9. 7.경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에 의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의왕시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④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경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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