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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8 2019고단5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도로의 소유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3:00경 위 도로에 위치한 D초등학교 후문과 주택가 등을 이어주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육로(폭 3m 상당,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함)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초록색 철제울타리(가로 약 3m, 세로 약 1m)와 철제컨테이너(가로 약 3m, 세로 약 3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이 사건 통행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및 각 첨부 자료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처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2. 12. 31. 이전부터 포장도로였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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