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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8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기 광주시 B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E의 소유 창고를 통해 C, D 등으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도 토지 이용자들은 E 소유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소유인 위 B 도로 및 J 도로와 E 소유인 K 공장용지의 각 일부 지상에는 하나의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B 지상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사실, E, G, F은 위 D 및 L의 농지로, I를 비롯한 H공장 근로자들과 H의 거래처 사람들은 위 C에 있는 H 공장으로 각각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임야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펜스 설치 전에는 이 사건 도로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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