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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6:10 경 광주 동구 충 장로 3가 충장치 안 센터에서 피해자 C과 그 전에 시내버스 안에서 시비가 되어 위 치안 센터로 찾아 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2 쪽),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왼쪽 눈썹 부분을 맞아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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