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3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대로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광주시 오포 읍 태 재고 개 쪽으로 가 던 중 B과 시비가 발생하여 B은 택시를 성남 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치안 센터로 운행하여 가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접수를 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분당 경찰서 D 치안 센터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팔로 경장 E의 몸과 왼쪽 팔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팔로 경사 F의 몸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간이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