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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 15: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913』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16:10 경 광주 동구 충 장로 3가 충장치 안 센터에서 피해자 F(57 세) 과 그 전에 시내버스 안에서 시비가 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귀를 우산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올리다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피해자가 잘못 맞아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과실 치상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가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을 든 후 아래로 내리 찍어 피해 자를 가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곳은 치안 센터 안이었고, 당시 그곳에는 경찰관 등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추가 폭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폭행 정도는 피고인을 약하게 한 대 때린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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