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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9:52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건물으로 가 던 중 경로 선택 문제로 B과 다투다 그 택시에 탑승한 채 대구 수성구 범안로 78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범물 치안 센터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0:20 경 대구 수성 경찰서 범물 치안 센터에서 B과 계속 시비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 택시 비를 계산하고 귀가하시라’ 는 권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 야 이 씹새끼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발로 F의 양쪽 발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6년 경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뇌수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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