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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7가단3800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P 대 97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주시 P 대 9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96/1248 지분, 피고 B, C, D 각 16/1248 지분, 피고 E 144/1248 지분, 피고 F 48/1248 지분, 피고 G 96/1248 지분, 피고 H 272/1248 지분, 피고 I 192/1248 지분, 피고 J, L 각 45/1248 지분, 피고 K, O 각 32/1248 지분, 피고 M 117/1248 지분, 피고 N 81/124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O: 갑 제1호증의 기재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O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972㎡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들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 등을 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하여 현물로 분할된 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3 원고는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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