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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8가단133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C이 각각 2/7 지분, 피고 B이 3/7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의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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