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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3 2018가단3928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N 임야 11,50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N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2/133 지분, 피고들이 피고 C, F 각 7/133 지분, 피고 D 42/133 지분, 피고 E 28/133 지분, 피고 G, H, I, J, K, L, M 각 1/13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다수인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경사 있는 임야이므로 현물분할시 분할될 토지들의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점, ③ 조정과정에서 원고와 일부 피고가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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