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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1.08 2019가단2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5/6 지분, 피고가 1/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 피고 모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도 없어 보이는 점(원, 피고 모두 지분 매수의 전제가 되는 시가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 피고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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