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정1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선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8. 8. 16.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만 51세)과 F(40대 후반)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F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F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봐라” 라는 말을 반복하며 “형이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맞고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머리 부위에 맞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