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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0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연합회 임원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 F(여, 49세) 등 위 연합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 회장 알기를 좆같이 아냐!”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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