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8고단47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4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인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를 하고 지내면서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재질의 물컵을 피해자가 서 있는 벽 부근으로 던져 그 충격으로 물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1 2017. 6. 6.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 있는 벽면으로 물컵을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함 B 2 2017. 7. 20. 22: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 B 3 2018. 7. 15. 21:00경 시흥시 D아파트 피해자의 오른 팔을 강하게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 B 4 2018. 8. 11. 22:00경 시흥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자를 2~3차례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 차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 B

2. 협박 피고인은 2017. 07. 02. 23: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친년, 내집이잖아. 너 내집에서 뭐하는 거야, 니집이야 ”라고 말을 하며 옆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뜻대로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순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