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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5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위 아래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4세)와 시비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적당히 좀 쳐다봐라, 시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도 그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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