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1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4. 22: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피해자 E(32세)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선원들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할 때 끼어들어 말을 막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목 부위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