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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1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4. 22: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피해자 E(32세)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선원들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할 때 끼어들어 말을 막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목 부위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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