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는 김포시 H 소재 I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같은 B의 친구, 피고인 D은 같은 B의 동생이다.
사실은 피고인 A가 같은 C, 같은 D에게 각각 변제하여야 할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2012. 5. 10. 피해자 J에게 전세 보증금 채무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가 합 20400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진료비 채권을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인 C, 같은 D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5. 위 I 치과 내에서 피고인 B, 같은 C와 공모하여 “A 는 채권 양도금액 5억 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기로 한 진료비 채권을 2012. 9. 5. 자로 C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허위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진료비를 송금 받는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같은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 양도 하여 피해자 J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9. 26. 위 I 치과 내에서 피고인 B, 같은 D과 공모하여 “A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채권 중 5억 원의 채권금액을 양수인 D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