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의료법인 명희의료재단(이하 ‘명희의료재단’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서 2013. 8.경 명희의료재단에 대하여 원고는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의, 피고는 약 2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2) 피고는 2011. 11. 21.경 명희의료재단으로부터 명희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비, 요양급여비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명희의료재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도중인 2012. 9. 6.경 원고, 피고와 명희의료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하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는 명희의료재단으로부터 양도받았던 이 사건 채권을 해지하여 명희의료재단이 지정한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금액에서 우선하여 2,500만 원씩을 공제한 후 즉시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우리은행 C, 예금주 B)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금액에서 2,500만 원씩을 공제하여 약정금액(6억 8,000만 원)이 완제될 때 소멸한다.
원고는 채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다.
4. 명희의료재단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23억 8,500만 원으로 확정한다.
3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명희의료재단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중 2,296,123,856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