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은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 2,5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건으로 2013. 2. 23. 계 불입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4. 2. 7. 피해자에게 2,5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부 1 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E에게 9,800만 원의, F에게 4,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E 등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동거인인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H는 2014. 2. 17. 경 경기도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 빌라 102호에서, “ 채권자 A가 채무자 G에게 받을 채권 2,200만 원을 H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같은 날 G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서울 북부 지법 2013 가단 100894), 집행문( 서울 북부 지법 2013 가단 100894),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2 가단 313083), 집행문( 서울 북부 지법 2012 가단 313083),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건 외 제 3 채무자 진술서의 각 기재 【 피고인은 H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허위의 채권 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