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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규)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4인)

2017. 6. 2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5067(본소), 2015가단78256(반소) 판결

주문

1. 피고 ○○○ 및 피고(반소원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 ○○○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이 2015. 2. 16.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58호로 한 공탁금 162,798,05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2,853,592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한 2014. 9. 2.자 채권양도계약을 262,027,0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 ○○○에게 위 진료비 채권 중 169,173,420원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2,853,59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3. 피고 ○○○(대법원 판결의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진료비 채권 4,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피고 ○○○ 명의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22. 원고에게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금 등 92,853,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은 2014.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허위의 채권 양도통지서가 작성되었다면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2. 16.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58호로 피고 ○○○의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 철회서가 접수되고, 피고 회사 등의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진료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162,798,0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97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2014. 9. 22. 위 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는 2014. 11. 5.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의 위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970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경 해제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같은 법원 2014타채108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2014. 11. 22. 위 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1호증(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 6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과 소외 2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의 채권양도는 적법·유효하고, 나아가 채권 양도행위에 아무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피고 ○○○의 채권양도 통지 철회는 금반언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의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된 피고 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우선한다. 따라서 피고 ○○○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 ○○○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소외 2 등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 ○○○은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식 형태의 양도통지서를 보여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으려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하여 날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 ○○○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853,49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잔여 채권은 7,146,510원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하더라도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이므로,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위 실제 잔존 채권액에 한정된다.

다. 피고 회사

1) 주위적 반소청구 및 항변

피고 ○○○ 주장과 같이 피고 ○○○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취득하여 92,853,592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반소청구 및 항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피고 ○○○이 여러 채권자 중 원고에게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은 180,000,000원임에도 양수받은 채권이 4,000,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채권을 추심 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2014. 9.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피고 회사의 피고 ○○○에 대한 262,027,012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미 지급받은 돈 92,853,59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채권 중 나머지 169,173,420원(= 262,027,012원 - 92,853,592원)을 양도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6호증의 1(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도인, 양수인란 및 양도금액란이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이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피고 ○○○이 원고 및 소외 3에게 위 공란을 보충할 권원을 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과 그 외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원고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

① 피고 ○○○은 2013년 6월경 소외 2와 사이에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 ○○○은 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하고, 소외 2는 병원 건물을 출연한 후 이사장으로서 병원 경영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건물의 출연이 지체되자 소외 2와 피고 ○○○은 의료법인 설립에 앞서서 2014년 4월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 ○○○ 명의의 △△△△병원을 운영하였다.

② 소외 2는 2014년 9월경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병원 운영자금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3은 2014. 9. 2.경 피고 ○○○과 소외 2에게 18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4,000,000,000원을 양도하되, 매달 지급되는 진료비 채권에서 180,000,000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2년 동안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 ○○○은 2014. 9. 2. 양도인란, 양수인란 및 양도금액란이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3은 같은 날 양도인, 양수인, 양도금액란을 보충한 후 피고 ○○○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④ 원고는 소외 3의 처 소외 4 및 동생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에게 2014. 9. 3. 50,000,000원, 직접 소외 2에게 2014. 9. 5. 50,000,000원을, 2014. 9. 11. 50,000,000원, 2014. 9. 12.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14. 11. 18. 소외 2 및 피고 ○○○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공증촉탁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4년제1496호로 채무자 소외 2, 연대보증인 피고 ○○○, 차용금 216,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받은 92,853,490원이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9. 2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853,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3,524,898원을 공제한 후 같은 날 소외 3의 처 소외 4에게 89,328,592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3은 2014. 9. 23. 43,353,592원, 2014. 9. 26. 18,000,000원을 소외 2에게 송금한 사실, 이에 앞서 소외 3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소외 4 명의로 2014. 9. 11. 소외 2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 2는 소외 3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서 대여금 이자를 공제한 89,328,592원을 다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대여 원금 180,000,000원 중 위 92,853,49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 ○○○의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하므로, 이후 채권양도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의사 철회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된 피고 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 ○○○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진료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소외 2가 2014년 9월경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병원 운영자금의 차용을 부탁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2014. 9. 2.경 피고 ○○○과 소외 2에게 18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4,000,000,000원을 양도하되, 매달 지급되는 진료비 채권에서 180,000,000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2년 동안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이 2014. 9. 2.경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4,000,0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 ○○○과 소외 2에게 위 1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4, 5,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 4,00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과 소외 2는 의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18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는 지속적인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회성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고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변제기한 동안 180,000,000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그 이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지속적으로 의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4,000,000,000원이라는 범위로(피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진료비채권 액수가 대여금액과 동액일 경우 위 4,000,000,000원은 2년 동안 발생할 진료비채권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후 진료비 채권이 발생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으면 18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가 혹은 직접적으로 소외 2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의 진료비 채권 양도가 원고에 대한 채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의 진료비 채권 양도는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6. 25.경 채무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경부터 존재하였던 주식회사 주2) 한국외환은행 이 피고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6290호로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 이 2014. 7. 31. 해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양도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피고 회사의 가압류결정이 해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우선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 역시 피고 ○○○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그 채무의 변제 방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이며 피고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의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

주1)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변경하였고,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변경하면서 피고 ○○○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6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262,027,012원을 피고 회사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범위에서 진료비 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금전인 92,853,592원의 반환과 위 진료비 채권 중 이를 공제한 169,173,420원의 양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주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에 대한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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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다운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4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97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9707호

같은 법원 2014타채108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6290호로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5067(본소), 2015가단78256(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