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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1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의약품대금 채권 1) 원고는 새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새희망조합'이라 한다

)을 상대로 새희망조합이 지급하지 아니한 의약품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1355호),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12. 11. 30.자로 새희망조합이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약품대금 386,952,589원을 4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A으로부터 위 의약품대금 중 133,553,198원을 변제받았으나, 새희망조합으로부터 나머지 의약품대금 253,399,3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대출에 따른 채권양도계약 1) 새희망조합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700 투에프코트빌딩 8, 9층 소재 새희망요양병원, 인천 남구 주안동 409-5 건물 2, 3층 소재 리더스의원 등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희망요양병원 소재 건물의 4층과 리더스의원 소재 건물의 2, 3층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새희망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1. 8. 12.과 같은 달 16. 2억 원과 3억 원을 각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5.경 위 대출금을 3억 원과 5억 원으로 각 증액하면서 이율 연 10%,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해 대환대출방식으로 새로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3) 새희망조합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새로이 대출을 받으면서 2011. 12. 6. 피고에게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진료비) 채권을 64억 원과 43억 원으로 나누어 각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7. 그 양도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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