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2010. 11.경 태양광 발전 관련 정부조달사업에 조달업체로 등록하여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1. 3.경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 조달등록업체가 되었다.
나.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한 제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참조). 원고와 피고들은 2011. 8.경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을 위와 같이 조달청장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수의계약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디엘(이하 ‘케이디엘’이라 한다)이 가진 태양광 발전 모듈의 커버용 유리 기판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8. 12. 케이디엘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사용료(로열티) 중 선급금을 50,000,000원, 사용료 중 경상 로열티를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판매로 발생된 총 매출액의 2.5%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케이디엘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용실시권 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타방 당사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