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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112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030,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21. 피고(기존 명칭은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이었다가 2011. 9. 2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피고가 영주시 B에 C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 건설공사를 공사기간 2007. 12. 21.부터 2008. 7. 31.까지, 공사대금 3,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기술규격서 및 시방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범위 1.1. 일반사항 1.1.1. 발전소 현황 위치 설비명 설비용량 영주시 B 태양광 발전 설비 500kW p Wp는 태양광 발전에서 최적의 날씨조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발전능력의 단위이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 전력단위(W, kW 등, 1,000W = 1kW ) 뒤에 최대발전능력을 의미하는 p(피크) 단위를 붙여 사용한다.

급, 1식 1.3. 설계조건 1.3.1. 태양전지 및 부대설비, 변전설비 등은 아래의 수명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설계수명: 20년 2) 운전수명: 20년 3) 경제수명: 20년 1.4. 공급항목 1.4.1. 태양광 발전설비 1) 태양모듈: 효율 13.0% 이상

2. 기자재 및 주요기술 규격 2.1. 주설비 규격 2.1.1. 태양광 발전설비 2.1.1.1. 기술규격 태양전지 종류: 실리콘 태양전지 설비용량: 500kW p 모듈 최대출력: 170W급 이상 모듈 개수: 2,942개 3) 원고와 피고는 2008. 2. 29. 이 사건 발전소에 170W급 태양전지 모듈 2,950개(자재비 1,905,700,000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태양전지 모듈의 하자 발견 1) 피고는 2008. 7.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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