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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5가합102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케이피브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046,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케이피브이는 2009. 5. 21.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270-1 및 같은 면 진동리 474-3 지상에 각 99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2기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09. 8. 20.까지로 하되 태양광발전 사업의 허가, 견적서에 표시된 인증회사 제품 등 태양광 설비의 자재 납품, 접속함 제작 설치 및 배선, 인버터 설치 및 배선, 태양광 모듈 조립 및 배선 등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시공을 피고 케이피브이가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케이피브이는 외국법인 썬파워 주식회사가 제작한 모듈(모델명 : SPR-300-WHT-1 CK, 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모듈의 구입 경위 1) 피고 케이피브이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던 2009. 2.경 피고 썬파워에게 이 사건 모듈의 구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썬파워를 통해 모듈 가격, 구매 대금 결제, 선적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 피고 케이피브이는 2009. 4. 28. 피고 썬파워를 통해 썬파워 주식회사와 이 사건 모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 완료 1) 피고 케이피브이는 2009. 8. 2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대초리 270-1에 설치된 발전소를 ‘이 사건 1발전소’, 진동리 474-3에 설치된 발전소를 ‘이 사건 2발전소’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발전소에는 총 660개의 모듈(발전소 1기당 330개)이 설치되었다. 라.

발전량 차이 이 사건 2발전소는 바로 인접한 이 사건 1발전소에 비해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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