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1,7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5.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전남 장성군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일 2014. 8. 31., 공사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태양광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일 2014. 9. 30., 공사대금 8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2014. 12. 30.경 준공예정일 2015. 4. 30., 공사대금 334,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기 공사 및 태양광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5. 4. 20. 한국전력공사와 PPA계약(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라 한다)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마. 한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생산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생산량 × 가중치 × KW당 한국전력거래소단가”로 결정되는데,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2014. 9. 16. 전부개정)”에 따라 1.038로 결정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 B은 2016. 7. 19.경 이 사건 전기 공사 및 태양광 공사 대금에 관하여 공사 잔대금을 245,55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63,835,200원 상당의 모듈을 공급하여 위 공사 잔대금에서 차감하며,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