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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4가단4376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0.부터 2008. 6. 10.까지 복통으로 B병원에 22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1,260일 동안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72,195,82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6건의 보험계약은 2007. 9. 5.부터 2008. 2.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액은 541,072원이다

(2011. 1. 4. 이전에는 592,597원이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9,84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 번 보험회사명 보험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받은 보험금(원) 월납 보험료(원) 계약상태 1 흥국생명보험 무)High건강보험 2007. 9. 5. 피고 피고 9,046,090 51,525 2011. 1. 3. 해지 (해지환급금 2,112,525원) 2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 2형 2007. 12. 5. 피고 피고 50,500,000 69,360 유지 3 엠지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G4 2007. 12. 18. 피고 피고 100,294,120 129,882 유지 4 원고 무)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 2008. 1. 24. 피고 피고 72,195,827 167,330 유지 5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종합보험 2008. 1. 25. 피고 33,804,363 60,000 유지 6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무)녹십자실버효1종 2008. 2. 14. 피고 피고 14,000,000 114,500 유지 합계 279,840,400 592,597 (2011. 1. 3. 이후 541,072)

라. 피고는 2010. 3.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843,17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11. 19. 기준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대출원리금은 2,993,3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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