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225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9. 24.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 등 의료비, 질병상해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2. 14.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추간판 열상, 척추 협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12,543,1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24.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나항에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045,20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원) 상해일당 (원) 질병일당 (원) 기지급보험금 (원) 계약상태 1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2008. 9. 24. 30,000 20,000 30,000 13,240,000 유지 2 원고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2008. 9. 24. 50,000 30,000 30,000 12,543,120 유지 3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08. 9. 24. 40,000 30,000 30,000 4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25. 69,640 30,000 30,000 57,179,432 유지 5 동부화재해상보험 브라보라이프보험 2009. 9. 22. 30,000 2,500,000 해지 6 미래에셋생명보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엄 종신보험 2009. 9. 22. 115,100 70,000 27,450,000 유지 7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 2009. 9. 22. 80,000 50,000 30,000 유지 8 신한생명보험 (무)신한올터치 상해보험 2010. 1. 14. 25,700 10,000 630,000 유지 9 AIG손해보험 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