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9. 24.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 등 의료비, 질병상해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09. 2. 14.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추간판 열상, 척추 협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12,543,1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24.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나항에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045,20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보험료 (원) 상해일당 (원) 질병일당 (원) 기지급보험금 (원) 계약상태 1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2008. 9. 24. 30,000 20,000 30,000 13,240,000 유지 2 원고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2008. 9. 24. 50,000 30,000 30,000 12,543,120 유지 3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08. 9. 24. 40,000 30,000 30,000 4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25. 69,640 30,000 30,000 57,179,432 유지 5 동부화재해상보험 브라보라이프보험 2009. 9. 22. 30,000 2,500,000 해지 6 미래에셋생명보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프리미엄 종신보험 2009. 9. 22. 115,100 70,000 27,450,000 유지 7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 2009. 9. 22. 80,000 50,000 30,000 유지 8 신한생명보험 (무)신한올터치 상해보험 2010. 1. 14. 25,700 10,000 630,000 유지 9 AIG손해보험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