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은 2007. 10.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 5.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4.부터 2013. 4. 5.까지 33일간 발목골절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0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42,177,2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1998. 1. 5. 무) 생생종합건강보험 33,860 2,200,000 정상 2 삼성화재 2003. 2. 22. 무) 명품운전자보험Ⅱ 45,850 2008. 2. 22. 해지 3 신한생명 2004. 6. 30. 99,200 10,000 10,000 9,610,000 정상 4 KDB생명 2004. 7. 30. 무) 뉴-CI플러스보험 54,350 30,000 2004. 8. 10. 반송 5 2004. 10. 13. 무) 뉴-프라임라이프보험 56,500 30,000 5,820,000 정상 6 한화생명 2005. 9. 20. 무) 셀프플랜보험 43,990 30,000 30,000 17,700,000 정상 7 KB손해 2006. 10. 23. 무) 매직세이프보험 16,090 20,000 4,191,551 정상 8 원고 2007. 10. 25. 무)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07,940 30,000 30,000 42,127,275 정상 9 AIA생명 2009. 6. 2.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