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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1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12.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5. 20.부터 2008. 6. 10.까지 복통, 식도염으로 B병원에 22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5회(순번 55 제외)에 걸쳐 1,568일 동안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76회에 걸쳐 합계 102,582,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 26.부터 2008. 2.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5. 7. 26. 체결한 ‘무배당 웰빙정기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1. 26.경 실효되었으므로 제외한다.

(현재 그 중 5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액은 541,072원이다

(2011. 1. 4. 이전에는 592,597원이었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279,840,400원이다.

순 번 보험회사명 보험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받은 보험금 월납 보험료(원) 계약상태 1 흥국생명보험 무)High건강보험 2007. 9. 5. 피고 피고 9,046,090 51,525 2011. 1. 3. 해지 (해지환급금 2,112,525원) 2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 2형 2007. 12. 5. 피고 피고 50,500,000 69,360 유지 3 원고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G4 2007. 12. 18. 피고 피고 100,294,120 129,882 유지 4 롯데손해보험 무)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 2008. 1. 24. 피고 피고 72,195,827 167,330 유지 5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종합보험 2008. 1. 25. 피고 33,804,363 60,000 유지 6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무)녹십자실버효1종 2008. 2. 14. 피고 피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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