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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2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강도할 것을 결심하고 2015. 2. 1.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강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처음에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캔커피를 구입하고 나간 뒤 바로 들어와 현금인출기가 있는지 문의하면서 편의점 상황 및 피해자의 태도를 살폈다.

피고인은 다시 나갔다가 바로 편의점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달라고 한 뒤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8cm )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돈 내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돈을 꺼내 주지 않자 계산대에 놓인 시가 9,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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