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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D슈퍼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세)에게 소주 5병, 담배(팔리아멘트)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ㆍ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검사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를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같은 법 제59조의 오기로 판단된다.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영세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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