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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5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할인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3:33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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