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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단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9.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국민카드 2개, 외환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현대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개, 농협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목걸이형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8. 12:5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우유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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